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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
2.대상 계약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차
2.주거 목적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상가, 사무실 등)
3.부부·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
4.기숙사, 사원용 숙소 등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거지
5.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임대차 계약 중 일부
6.단기 임대 계약 (30일 이하)
이러한 제외 대상은 2025년에도 유효하며, 여전히 많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적용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유예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유예기간 안내
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과태료 없음)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일부 과태료 적용 유예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이후)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시: 4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은 없지만 행정과태료로 부과
단, 고의가 없고 실수나 착오인 경우 경고 또는 감경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청년원스톱 등)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는 모바일을 포함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절차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 신고서’ 작성
공무원이 계약서 및 정보 확인 후 접수 처리
접수증 발급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2) 유의사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수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해야 함
2) 온라인 신고 방법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온라인 신고를 이용해보세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10분 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 이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 홈페이지 접속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신고서 제출 후 수리증(접수증) 발급
3) 전월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필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인증용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오프라인 전용 방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계약서만으로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확정일자를 따로 받기 위해 등기소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가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진술과 다른 증빙자료로 신고 가능할 수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임차인 변경
주소 또는 명의 변경
이 경우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1)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의 관계
2025년부터는 전월세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1)확정일자의 역할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 반환소송 등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상품 가입 가능 요건
이처럼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되므로, 세입자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F&A
Q1. 임대차 계약 조건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항:
보증금/월세 인상 또는 인하
임차인 변경
계약 연장
주소지나 명의 변경 등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해주세요.
Q2. 1개월 단기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기간과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30일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기간이 짧더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단독으로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서 사본과 본인 인증만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Q4.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외국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본인 인증을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오프라인보다는 정부24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체계가 시작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계약 변경사항이나 조건 수정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세입자 보호는 전월세 신고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나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