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거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이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된 시스템 덕분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홈택스 PC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신고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입력만 하면 대부분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국세청은 사전에 다양한 소득 자료를 취합해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정만으로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처럼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소득 누락이 없는지 홈택스의 ‘소득금액 조회’ 기능을 통해 이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이 지원됩니다.
2)손택스 앱을 활용한 간편 신고
모바일 앱인 ‘손택스(손안의 홈택스)’를 활용하면 출퇴근길이나 대중교통 이동 중에도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신고 대상자에게는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이나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신고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5월에는 방문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ARS 126) 하거나, 오전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소득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계산서 등), 계좌정보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복잡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무 상담 지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4)위임 신고와 세무대리인 활용
사업 규모가 크거나, 신고 내용이 복잡하고 세무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위임해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절세 전략이나 누락 방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협업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위임자 등록’을 하면 편리하게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디지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방문 신고, 세무사 위임 등 개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5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1)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바로 ‘납부’입니다. 신고 후 세액이 확정되면 납부 기한인 2025년 5월 31일(금)까지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유의사항, 분납 및 연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인터넷지로, 무통장입금까지 다양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납부’ 버튼을 통해 연계되며, 다음의 납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등록된 은행계좌에서 실시간 이체 가능
신용카드: 삼성, 현대, 국민, 롯데 등 주요 카드 사용 가능(수수료 있음)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한 간편 납부 가능
인터넷지로: 고지서 납부번호 입력으로 별도 납부 가능
CD/ATM기 납부: 세금납부 메뉴를 통해 ‘국세’ 선택 후 납부 가능
은행창구 납부: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번호를 제시해 창구에서 직접 납부 가능
특히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본인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되므로, 헷갈리거나 실수할 위험이 줄어듭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납부 마감일인 5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연체이자 1일 0.025%)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나 추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신고자들은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도 ‘무신고’가 아닌 ‘납부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니 꼭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제도 & 기한연장신청
만약 세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된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1)분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 50% 이상 우선 납부 후, 나머지를 최대 2개월 후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 최대 3회 분할 납부 가능
분납을 하려면 홈택스 신고 단계에서 ‘분납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한 기한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체 처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한연장신청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전 신청 필수
부득이하게 납부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장 사유(예: 질병, 천재지변, 자금난 등)를 증빙해야 하며,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 없이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기한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루지 말고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과세표준이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금액(소득공제) = 과세표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여기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과세표준 구간 (연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 0 ~ 1,200만 원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38%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40%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42%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누진세 구조: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3)세액 계산 예시
예: 과세표준 5,000만 원일 경우
해당 구간 세율: 24%
계산: 5,000만 원 × 24% = 1,200만 원
누진공제액: 522만 원
최종 세액: 1,200만 원 - 522만 원 = 678만 원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됨
종합소득세 납부 시 지방소득세(지방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위 예시에서 종합소득세가 678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67.8만 원 → 총 납부세액 = 745.8만 원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대부분 ‘세금을 낸다’는 생각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강사,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낸 경우가 많아 신고를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급 대상은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원고료, 강의료 등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기관(학교나 기업 등)에서 보통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연간 총소득, 경비, 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3%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 이 차액만큼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 결과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지출은 모두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본인, 부양가족 포함)
교육비(초·중·고·대학생 자녀 포함)
기부금(정치 후원금, 종교단체 기부 등)
이러한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 신고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낸 세금보다 낮아져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과 같은 각종 장려금 제도도 종합소득세와 연계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지만 연 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절차를 훨씬 더 간편하게 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미리 채워진 자료를 확인하고,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 여부와 예상 환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통상 1~2개월 내 환급이 진행되며,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지 납세의무 이행을 넘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의 금융 활동을 정리하고, 자신이 놓친 공제 항목이나 더 낸 세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프리랜서, 강사, 콘텐츠 창작자, 일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소득자일수록 세금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그 안에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까지 완료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한 번쯤 ‘혹시 나도 환급 대상은 아닐까?’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