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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최대 90만원!!

by 핫한소식 2025. 5. 19.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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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월 9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장기 실업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유도하게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채용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최대 90만원!!

 

1)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기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수급자

청년(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출산·육아로 1년 이상 경력 단절)

장애인 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장년(40세~64세) 중 미취업자

 

이들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60 고용촉진장려금.hwp
0.67MB

 

2) 제외 대상자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인물의 중복 채용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분증, 구직신청서, 관련 서류(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 확인서” 발급

 

 

2) 대상자 채용 및 고용보험 신고
사업주는 확인서를 소지한 대상자를 정식 채용(고용보험 가입 포함)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필수입니다.

 

3) 장려금 신청
채용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서류심사를 통해 장려금 지급 여부 결정

 

고용촉진지원금 신청하러가기

 

4)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지급내역 (급여통장 또는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 증빙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확인서

 

[별지 1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 지급방식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유지 기간 및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최대 90만원!!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근로 유형 지원 금액 (월) 지원 기간
정규직 고용 90만 원 최대 12개월
기간제 고용(6개월 이상) 45만 원 최대 6개월

 

※ 실제 지급 금액은 고용 형태, 근로 시간, 월급여 수준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심사를 통해 매월 장려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 방식도 가능 (고용센터 안내 기준에 따름)

 

 

고용촉진장려금 유의사항

 

1)허위 채용 또는 형식적 채용은 적발 시 전액 환수됩니다.

 

2)대상자 확인서 발급일 전 채용한 경우는 소급 적용 불가

 

3)대상자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채용해야 장려금 신청 가능

 

4)고용 중도 해지 시 비례 지급 또는 미지급될 수 있음

 

5)사업주는 고용보험 미납 시 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최대 90만원!!

 

Q1. 소규모 자영업자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규모 자영업자, 1인 사업자라도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미납하거나 체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4대 보험 가입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팁: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근로자를 채용한 후 언제부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6개월 이상 1년 미만):
→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신청 가능 (최대 6개월분 장려금)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고용:
→ 12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2개월분 장려금 신청 가능

 

단, 반드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 발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채용해야 하며, 그 이후 채용 시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점 유의사항:
신청은 고용유지 기간이 끝난 후, 즉 6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고용 종료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만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인가요?
❌ 아닙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수혜 대상은 매우 폭넓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우선지원대상자로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 실업자 가능
-청년 미취업자(만 34세 이하) 가능
-경력단절여성 가능
-장애인 가능

-중장년 미취업자(40세 이상 64세 이하)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능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수급자  가능

 

위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최대 90만원!!

 

4. 같은 근로자를 1년 뒤에 재채용하면 다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동일 근로자에 대해 동일 사업주가 중복 수령할 수 없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예전에도 장려금을 받았던 근로자를 1년이 지난 후 재채용하더라도, 장려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도의 중복 수급 및 형식적인 고용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다른 대상자(새로운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주가 계속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촉진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타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받는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외 수입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제도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제한되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대상이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 대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활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근로자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되는 복수 제도를 중복 적용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별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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